○ 사 업 명
- 2023년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
○ 신청기간
- 2023년 1월 25일(수) ~ 2023년 2월 14일(화)
-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지원금 신청
○ 지원대상
- 2023년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 영위 지방세 완납 기업(단순 유통업 제외)
○ 지원내용
- 국내 전시회: 기본 부스임차료, 장치비의 80%
- 해외 전시회: 기본 부스임차료, 장치비의 80%
-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
- 국내, 해외 전시회 중 택1(중복 접수 불가)
*자세한 사항은 상단 링크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