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NU
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 시행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%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,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.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%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NDC로 정하고 있다.
기사 바로보기